"작은 거짓말로 전과자 됩니다"

위증ㆍ위증교사 사범 전원 정식 기소수원지검, 올 1~8월 현재 29명 적발

"친구를 위한 법정에서의 위증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본인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위증 사범들이 인정이나 의리에 끌려 거짓 증언을 한 경우가 많아 이들 상당수를 약식 기소해왔으나 법정 증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올초부터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전원을 정식 기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월 이후 8월 현재까지 수원지검에 적발된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은 모두 29명.

이중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됐다.

최모(26)씨는 지난 1월 주차단속 공무원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친구 허모(26)씨를 위해 법정에서 허씨가 주차단속원을 치지 않았으며 단속원이 혼자 넘어졌을 뿐이라고 증언했다가 사고 장면이 담긴 사진을 통해 위증임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모(21ㆍ여)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최모(24)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최씨가 흉기로 위협한 적은 없다"는 허위 법정 증언을 했다가 성폭행 피해자에서 위증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김모(29)씨도 지난해 12월 아내를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 윤모(40)씨의 부탁을 받고 폭행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씨가 부인을 당기고 밀치긴 했어도 전치 8주가 나올만큼 폭행하지 않았다"고 위증,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친구나 직장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위증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증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으나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앞으로 엄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