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의장 건 대법원 상고

벌금 80만원 선고 불복 … 의원직 유지 대법원서 결정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본보 5월 26일자, 8월 11일자 보도)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검사 김정기)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김 의장에게 선고된 80만원 벌금형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1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의 상고장 제출에 대해 김 의장 주변과 의회사무국은 1심과 2심에서 김 의장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결과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표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결과 선물을 전달받은 인물 중 일부는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의 길이 열렸다.

현재 김 의장은 검찰의 상고 사실에 대해 일체 언급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상고장을 제출한 18일부터 10일 이내 상고장 제출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해 추석 지역주민에게 선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