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는 정치인들에게 1년 동안 지은 '정치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의 계절'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국정감사(이하 국감)의 의미와 역사를 살펴본다.
우리 국회의 국감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제도다. 그렇다면 이같은 국감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 1948년 공포된 제정헌법 제43조가 근거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1949년에 국정감사계획이 가결, 최초의 일반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곧바로 진통이 시작됐다. 사법권과의 마찰이 바로 그것이었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간섭은 사법권 침해라는 것이 이유였다.
'준사법과 입법의 충돌'로 시작된 국감은 5ㆍ16쿠데타로 위기를 맞기 시작한다. 제정헌법 43조에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ㆍ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됐고, 1972년 유신 정권에 의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전면 중단되고 만다.
하지만 국감은 16년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정된 헌법에 국정감사권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전리품 성격을 띄면서, 사실상 국감은 존폐를 거론하기 힘든 일종의 '성역'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해마다 '국감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쟁도 정쟁이지만, 너무나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작년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는 자그마치 73,695건. 의원 한 명이 평균 3,354건의 서류를 요구했다는 말이다.
이는 서류 한 건을 검토하는데 5분씩만 잡아도 무려 280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솔직히 열흘 내내 밤샘 작업을 하더라도 소화하기 어려운 엄청난 분량이다. 그야말로 시험을 앞두고 홍역처럼 치렀던 '벼락치기'인 셈이다.
작년 실제 국정감사일수는 17일. 이 기간 동안 국정 사안 전반을 효과적으로 감사한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소화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주요 사명 중 하나다.
이제 다시 국감 시즌을 맞는다. 국가적 에너지를 탕진하는 의원, 그리고 절약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여의도통신=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