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주민등록 일제 정리

29일~10월 7일 … 기간내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수원시 팔달구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수기 주민등록원장 폐지 후 주민등록표 원장보관 실태, 무호적자 등을 파악해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마련한 것.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경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증 미정리자ㆍ미발급자 정리, 주민등록표 원장 보관 실태 정리 등이다.

또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부과금액의 1/2)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문의 : 종합민원과 228-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