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원지역 찜질방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큰 규제가 없었던 찜질방 업계는 영업ㆍ안전ㆍ위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 찜질방의 경우 욕조수에 오존 장치 신설과 땀 빼는 시설에 화상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고 술 판매ㆍ반입금지와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은 각각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후 입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에서는 8월 한달동안 수원지역의 목욕장 및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가열해 땀 빼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찜질방)을 대상으로 영업기간과 영업현황, 시설ㆍ설비 등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찜질방 업계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신규시설 설치의 재정적 부담과 영업기간ㆍ시간제한으로 인한 영업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찜질방 업계에서는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실무상황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점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역의 한 찜질방 업계 관계자은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곳곳에 들어선 타 찜질방 등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된다면 영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찜질방 업계에서는 "야간 청소년 출입제한을 할 경우 일일이 손님의 신분증 검사와 기준시간 전ㆍ후의 정확한 규제 및 방법이 불명확하다"며 "개정된 법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사회단체와 시민들은 "그동안 찜질방은 큰 규제 없이 영업을 하면서 안정과 위생, 심지어는 범죄의 대상지로 지적됐다"며 "이번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해 안전ㆍ위생 등 관리감독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SA(한국 사우나불가마 중앙회)에서는 지난 16일 전국 찜질방 업계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전국 찜질방업 종사자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는등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