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단, 한달간 추적끝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부녀자를 상대로 상습도박을 벌여온 일당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사건을 맡은 해당 형사팀은 업무일을 제외하고 비번인 날을 이용, 한 달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모(42)씨 등 14명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상습도박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3일 장안구 영화동 B주점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 일당 중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주범인 A모씨와 나머지 일당은 도주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B모(40ㆍ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인적사항과 통신수사분석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머지 일당을 체포하기 위해 상습도박 일당의 신분과 주거지를 파악,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일당 10명을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당 형사팀 관계자는 "도주한 일당이 가명을 사용하며 조직적인 활동해왔었다"며 "이 때문에 수사 중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수사진행과정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16회에 걸쳐 1회당 2천여만원의 판돈을 내걸어 총 3억2천여만원 상당의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범인 A모씨에 대해 도박장소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을 불구속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