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부터 인터넷채팅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를 집중단속, A모(20)씨 등 성매매여성 5명과 김모(26)씨 등 성매수남성 4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김씨 등 남성 11명은 3만∼6만원을 주고 미성년자인 B(18ㆍ무직)양과 여관 등지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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