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성과금제로 2천700억 절약

경기도가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해 총 2천700여억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예산성과제를 시행한 뒤 최근까지 공무원의 노력을 통해 절약된 세출예산(2천378억원)과 세입증대액(354억원)의 합이 2천732억원에 이른다.

2002년에는 공동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및 부과대상 조정을 통해 51억3천만원의 세수증대를 거둔 소방공무원 5명에게 2천63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고, 2003년에는 조합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과세누락 일제조사 지침을 마련해 누락된 취득ㆍ등록세 22억2천300만원을 추징하는데 기여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이 주어졌다.

이처럼 2001년부터 최근까지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총 25건에 1억3천만원에 이른다.

도는 공무원들이 예산절감과 세입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경기도 살림살이 이렇게 아꼈습니다'라는 예산성과금 지급 사례집을 발간해 각 사무실에 배포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은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급된다"며 "예산성과금제가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