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가수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과 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법은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게 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과거에는 술을 먹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벌금형 등에 의해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등 중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버스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인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은 여성으로 변장한 뒤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C씨에게는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까지 내려졌다.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준강제추행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결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나아가 최근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 추세이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쉽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는 자칫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 혼자서 억울한 상황에 맞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준강제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고 관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