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전학원 단속

경기경찰청, 29일~9월 16일까지

경기지방경찰청은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3주간 무등록 운전학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응시생 증가로 무등록 운전학원의 불법 교육행위가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풀린 전국의 운전자 34만여명 가운데 경기도 거주자는 16.8%인 5만7천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