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경기남부지역 인권단체인 다산인권센터는 수감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법정에서 판사가 방청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큰 소리로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단지 수감자란 이유로 인권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는 또 "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이 영치금을 쓸 때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 요소가 큰 지문날인 대신 서명 등 대체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