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2차 감사체제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신원득 연구원은 27일 '지방의회의 감시권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감시권을 전문성을 요하는 부문에서의 감사와 일반적 이슈발굴 차원의 감사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지방의회가 1차적 행정사무감사권을 갖되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정책이슈 발굴에 주력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면 외부감사에 의뢰하는 등 조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무처에 '정보분석관(가칭)' 직제를 두고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분석해 상임위원회별로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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