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올림피아드 수원' 시상 가능

중앙선관위, 전국대회 인정 … 선거법 저촉 안돼수원시민 대상 대회는 자치단체장 부상 수여 제한

공직선거법 저촉 논란으로 불투명했던‘2005 게임올림피아드 수원’대회의 각 부문 부상 및 경품 수여가 예정대로 가능하게 됐다.

수원시는 26일 게임올림피아드 대회 중 전국 대회 부문은 자치단체장(시장 및 시의회 의장 등) 명의로 상장 및 부상 그리고 경품 수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25일 오후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게임올림피아드 대회의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부상 및 경품 수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여부를 문의하는 서면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다.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국 규모 행사인 게임올림피아드 대회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등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수여ㆍ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올해로 2번째 대회를 맞이하는 게임올림피아드 대회의 전국 부문 입상자에게 총 3천170만원 상당의 부상 수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6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 이미 계획ㆍ공고된 대회라 하더라도 게임올림피아드 대회기간이 9월 9부터 11일이므로 8월 4일 시행된 개정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크래프트 학교대항전, 가족게임대회 그리고 정보올림피아드 부문은 자치단체장 명의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제한받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선거선출직이 아닌 수원시 교육장과 게임올림피아드 주관사인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장 명의로 교체해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 내용이 전해지자 수원시는 당초 계획대로 게임올림피아드 대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시청 박종회 정보통신과장은 “각종 부문의 입상자 시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2005 게임올림피아드 수원’의 위상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성공적인 대회 정착이 기대된다”고 낙관했다.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86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113조 및 114조는 후보자 및 정당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