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밤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앞.
인계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조합원 20여명이 두 무리로 나뉘어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졌고 결국 다음 날 새벽 3시를 넘기고서야 마무리됐다.
이날 양측의 충돌은 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분율을 놓고 발생하는 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1년 8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출범한 인계주공 아파트단지 재건축조합은 올해 5월 사업시행인가도 받기 전에 조합집행부가 교체되는 내홍을 겪었다.
현 집행부로 구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무상지분율(재건축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또는 보상금 지급 비율)’ 때문.
구(舊) 집행부가 주축이 된‘재건축을 걱정하는 모임’은 2003년 9월 현재 재건축 조합장인 A모씨 등이 145% 지분율을 얻어낼 수 있다면서 당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재건축 모임’의 A모씨는 “그때 현 집행부는 145% 지분율을 자신하면서 이를 추진하지 못한 구 집행부가 무능한 쪽으로 몰았다”며 “결국 2004년 3월 선거를 통해 현 집행부가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현재 145%는 커녕 120%의 지분율도 불투명하다며 ‘재건축 모임’이 현 집행부를 공격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인계주공 재건축 조합장인 B모씨는 “당시 지분율이 133%였던 권선 2차 아파트 등 이미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와 비교분석하면서 145% 지분율도 가능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후 학교부지, 도로, 공원녹지 등 기부체납으로 인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분율 변경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모씨는 “더 큰 문제는 현 집행부가 지분율 120%인 것처럼 알리며 이미 7월 27일부터 재건축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조합장 B모씨 등을 비판했다.
즉, 42평형 아파트의 지분율이 107.85%일 경우 부담금은 8천만원이지만 85% 정도로 하락하게 되면 1억5천만원으로 증가하게 돼 심한 경우 입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재건축 모임’의 설명이다.
인계주공 재건축 조합은 25일 S사에게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안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타당성 있는 지분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공사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요구에 맞는 지분율 협의’를 다짐하는 현 집행부와 ‘집행부 및 시공사 교체’까지 거론하는 구 집행부 사이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분율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