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무집행 방해 잇단 발생

주말 사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공권력 침해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밤 11시 30분께 A모(45ㆍ화성시)씨는 팔달구의 한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모씨는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매산지구대 소속 B모 경사를 폭행해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모씨는 혈중 알콜농도 1.192%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새벽 3시 C모(33ㆍ화성시)씨는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순찰차로 호송되던 도중 운전하던 매탄지구대 소속 D모 경사를 폭행했다.

또한 C모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에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남부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은 “여름철이 끝나고 환절기를 맞아 늘어난 음주행위로 인한 사건사고 처리량이 평소의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