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e-메일 주소를 무단수집,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허모(34ㆍ회사원), 추모(31ㆍ무직)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9억2천500만여개의 e-메일주소를 수집한 뒤 유료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에 게시, 회원들에게 다운로드받게 하고 30만∼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추씨는 같은 기간 수집한 e-메일 주소 500만개를 CD에 담아 자신의 홈페이지 접속자 3명에게 45만원에 판매하고, 홍삼판매회사 등 3개 회사의 스팸성 광고메일을 대행해준 뒤 모두 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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