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산업은행 간부 2명 구속

부실기업에 200억 대출 4억 챙겨

영세 제조업체들에 저리로 빌려주는 산업기업자금 200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4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산업은행 간부들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산업은행 시화지점 전 부지점장 김모(51)씨와 전 차장 김모(39)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윤모(43)씨 등 대출담당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대출 실사를 게을리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산업은행 본점 실사팀 남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대출브로커 이모(42)씨와 M하이테크 대표 조모(40)씨, H사 대표 이모(50)씨, M사 대표 최모(47)씨 등 업자 5명을 뇌물공여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부지점장 김씨는 지난 2003년 6월 24일 M하이테크 조씨에게 산업자금 25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M하이테크로부터 불법대출 대가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또 전 차장 김씨는 2003년 3월 11일 25억원 대출대가로 H사 이씨로부터 라면박스에 든 현금 5천만원을 받는 등 H사 등 3개사로부터 20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산업은행 본점 남씨 등은 대출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게을리하고 업체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대출브로커 이씨는 M하이테크 및 H사와 산업은행 간부들을 연결해줘 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M사 최씨는 61억원을 대출받아 공장부지를 사들인 뒤 일부를 미등기 전매,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시화지점 간부들은 대출조건에 미흡한 M하이테크 등 업체들에 자본금 비율을 높이게 하거나 공장부지대금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토록 해 이를 담보로 대출금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불법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업자금은 연리 3∼5%의 저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대상기업의 매출액 등 대출조건은 사실상 은행직원들이 임의로 판단하고 있다"며 "5개 불법대출 업체중 1개 업체만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을 뿐 나머지 4개 업체는 사실상 부도상태라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산업은행 관계자 10여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