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복무조례 개정과 공무원징계 양정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 위반시 처벌할 수 있게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규칙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조례로 개정토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공무원 복무규정은 행자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개정되어서는 안된다"며 "토요일 휴무 원칙과 보건휴가 무급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도 함께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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