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제도 개선 필요"

경기개발연 이용환 연구위원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되레 지방재정 부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등의 조세감면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용환 연구위원은 29일 '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국세감면 축소를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여 취약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2년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8천519억원(도세 7천78억원, 시ㆍ군세 1천441억원)으로 전체 경기도 지방세 부과액 8조8천304억원의 9.6%를 차지한다.

이같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은 주로 중앙정부의 활동이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그 비용을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이 중복되는 대상을 국세감면으로 전환 ▲정부ㆍ공공단체 사용토지의 지방세 비과세로 인한 지방재정손실을 지방교부세로 보전 ▲지방세 감면을 국세감면으로 대체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