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의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제품 판로가 다시 열렸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성능인증검사제도로 대체 운영에 들어갔다.
성능인증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성능검사가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성능인증 대상품목은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이다.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절차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에 성능인증을 신청하면 기업의 자가진단을 거친 후 지방중기청이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성능검사에 들어간다.
이후 지방중기청은 제품의 성능인증을 종합, 평가해 성능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보증책임보험형식의 성능보험제도도 운영된다.
성능보험제는 성능인증을 받은 우선구매 제품으로 1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다.
제품가액이 3천만원일 때 예상보험료율이 0.4%일 경우 성능보증책임 보험료는 약 12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납품 실적이 없어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손해발생시 그동안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감사와 책임문제가 일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의 개정과 지난 6월 30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실상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됐고, 올해 말로 유예기간도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