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매 13곳 적발

시, 경유에 등유 혼합 등 행정처분ㆍ고발조치

수원지역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던 업소가 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수원시는 올 8월까지 수원지역내 석유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을 펼친 결과 13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된 2건에 대해 시는 해당 점포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토록 행정처분을 내리고 현재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나머지 11건은 용기 판매소(고정점포 형태)와 노상 판매소(차량판매 형태)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유사휘발유로 확인된 2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으며, 9건은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현재 시료검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유사휘발유로 확인안된 9건에 대해 검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 제도 이후 판매 업소가 많이 줄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고유가로 인해 유사휘발유 판매가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자체적 단속계획과 민원신고 접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수원지역내에는 주유소 144곳과 용기 판매소 98곳에서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