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도, 9월부터 저공해 엔진 개조 등 교체비용 지원

경기도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개인사업 차량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10대 이상 경유차량 보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9월부터 3.5t 이상 차량의 경우 차령 3∼7년, 3.5t 미만은 차령 6∼8년 된 개인사업자 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개인 사업자가 2년이상 계속 운행한 차량도 이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을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데 430여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100만∼700만원(소형 100만ㆍ대형 700만), 노후차량을 폐차할 때 버스 400만∼450만원, 트럭 119만∼475만원을 각각 보조해 줄 예정이다.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기존 경유차량에 비해 60%,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0∼80%를 줄일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려면 해당 시ㆍ군 환경관련부서에 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치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장치제작사의 확인서를 붙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