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대책 일부 긍정적'

경기도는 31일 오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도(道)가 주장해 온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주택공급확대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국공유지 등을 300만평에서 200만평으로 줄이고 대다수 택지를 기존 택지개발지구에서 찾으려고 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공공기관 이전부지내 미니 신도시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수원축산연구소와 작물과학원, 용인 국립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경기도 의견대로 택지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도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은 것으로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를 확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도가 100만평 이상 큰 규모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자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건교부장관이 국책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하고 자치단체가 사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국민임대특별법 적용지역의 면적기준을 현행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