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으로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게 됐다.
이날 재판관들은 낙태의 전면 금지로 인한 위험성과 사회·경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여성에게 임신 유지 여부 결정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태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를 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요청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료진의 처벌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의 위헌 판결을 두고 중절 합법화 시대가 열릴 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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