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에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감면비율을 정하고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시세 감면은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것으로 공시지가 인상률과 적용률이 각각 23.3%, 11.1% 인상된데 따른 것.
시는 이같은 세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상승분에 대해 감면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세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정과 실무담당자는 “의안이 상정되면 오는 9월 9일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행자부의 지침전달이 늦어져 어쩔 수 없이 사전설명회에서 정해진 감면비율을 적용,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정과 담당자는 “행정자치부의 시ㆍ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지난 8월 18일 접수돼 일정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의회는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련조례가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시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김모(45ㆍ변호사)씨는 “의회 의결을 통과하기 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현재 과세표준 상승분에 대해 3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세 감면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