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무시한채 모텔 허가

구운동 A모텔 일월ㆍ탑동지구와 10m 거리'주거지역 30m 이내 숙박시설 제외' 위반권선구 건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

   
▲ 권선구 구운동 928-7번지에 건축된 A모텔은 (사진 맨 오른쪽) 일월 4호 어린이공원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권선구청이 구운동 상업지역에 지어진 A모텔(구운동 928-7번지)의 숙박시설 허가과정에서 수원시도시계획조례를 무시한 채 허가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8월 31일자 보도)

구운동 928-7번지에 소재한 A모텔은 지하 1층, 지상 9층 대지면적이 934.9㎡로 2003년 3월 28일 권선구로부터 숙박시설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일반상업지역에 세워진 A모텔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일월ㆍ탑동 지구 경계에 이르는 거리는 10여 미터.

2001년 10월 15일에 개정ㆍ공포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의 별표 9에 따르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숙박시설 건축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보 기자가 A모텔의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곳의 시설허가 날짜는 관련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2003년 3월 28일.

즉, 관할구청이 이미 1년 5개월 전에 개정된 조례 조항을 무시하고 주거지역 30m 이내에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선구 장경문 건축과장은 “당시 A모텔의 시설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허가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부인했다.

현재 A모텔은 아동전용시설인 일월 4호 어린이 공원과 마주하고 있어 교육환경과 주민 정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04년 6월 23일에 개정된 수원시도시계획조례 69조 1항 8에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