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건축조례(안)’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조항이 명시됐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지역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오는 8일 개회하는 제2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수원시건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안 6조)과 그 범위(안 7조)가 명시돼 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29조에 의거해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시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 7조에 규정된 지원범위는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ㆍ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기타 공익시설 등이다.
시는 보조금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심의(안 9조)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지원 계획을 통보한 후 지원 신청을 받도록 했다. (안 10조)
그러나 지원대상이 공동주택단지에 국한돼 있어 단독 및 다세대 주택,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과 복지는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주민 김모(34ㆍ회사원ㆍ화서동)씨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공원이나 경로당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격차를 더욱 벌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조례안은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6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반이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관리 우수단지를 선정ㆍ표창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안 4조)
|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시설관리 총사업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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