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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이만수 경기도 보육정책위원장과 여순호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이 도 보육청소년과에 '보육시설 이용불편센터' 현판을 붙이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 ||
신고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주요신고 대상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회계 및 종사자관리, 아동보육 등에 있어 불편ㆍ부당한 사항에 대해 신고 접수 처리하며 시설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자는 아동 부모,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 도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나 근거 없이 남을 비방 모함하는 내용, 구체적이지 않고 추측 또는 소문 등 불확실한 내용과 익명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는다.
한편 이만수 경기도 보육정책위원장과 여순호 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 보육청소년과에서 현판식을 했다.
신고센터 전용전화 249-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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