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 단속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5일부터 16일까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허위 표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둔갑판매 행위, 지역 특산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 행위 등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협판매장, 약재상, 식육점 등이며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