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5일부터 16일까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허위 표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둔갑판매 행위, 지역 특산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 행위 등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협판매장, 약재상, 식육점 등이며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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