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였던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로 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새벽 3시께 피의자 A모(22ㆍ무직ㆍ장안구)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팔달구의 한 노상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모씨는 자신이 몰던 경기 XX가XXXX 차량을 후진해 현장을 피하는 과정에서 인계지구대 소속 B모 경장을 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했던 피의자 A모씨는 2시간 뒤인 새벽 5시께 인계지구대로 자진출두해 음주 측정을 받는 등 조사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모씨의 음주상태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8% 수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700m 가량을 음주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A모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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