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추석을 맞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물 등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추석을 맞아 입후보 예정자나 선거구민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명절 전후로 선관위에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일과시간 후에 동직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음식을 제공한 사례 ▲자치단체가 건강걷기대회를 개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5천원 상당의 기념품(수건)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마을 입구,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 등에 추석인사 명목의 현수막, 지역신문에 광고 등을 해 적발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통장협의회의 단합대회, 자율방범대 가족체육대회에 찬조금을 제공해 적발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례 등이 매년 적발되고 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등 명절에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기관ㆍ단체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ㆍ난방비 등 운영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사업계획에 의해 쌀ㆍ부식비, 과일 음료수, TV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선거법이 구호ㆍ자선적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선거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 구호ㆍ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 경로당 및 불우시설의 지원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