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재권한 하향 위임

실ㆍ국장 10%, 과장 65%, 담당급 이하 20% 등 결재비율 제시

경기도는 실ㆍ국장급에 집중됐던 전결권을 과장급 이하에 대폭 위임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라 도는 도지사ㆍ부지사를 포함한 실ㆍ국장급 이상의 결재비율을 기존의 38%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과장의 전결권을 52%에서 60.1%로 확대했다.

또 전결권이 전체 업무의 10%에 불과했던 담당급 이하 직원에게도 25%의 전결권을 부여해 과장급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 2%, 부지사 3%, 실ㆍ국장 10%, 과장 65%, 담당급 이하 20% 등 직위별로 결재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과별로 단위 사무별 전결권을 나누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과장급 이하에 85%의 전결권을 부여한 것은 권위적이고 상명하달식으로 돼 있는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 직원들이 자율적인 책임하에 소신껏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