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강제추행 30대 남성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39)씨는 지난 8월 8일 새벽 4시께 장안구 정자동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 B모(21ㆍ여)씨를 불러 노래를 부르던 중 A씨는 강제로 B씨의 몸을 더듬고 양 손목에 멍들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