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 소집 철회” 요구

조합 "금주 시에 철회요구 탄원서 제출 예정"비대위 "집행부 해임ㆍ시공사 교체해야"

권선주공 1ㆍ3차 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최근 대의원회의 개최를 조건부 승인한 수원시에 승인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권선주공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 손모(41)씨 등 5명이 지난 8월 22일 신청한 조합 대의원회의 개최 건에 대해 1일자로 승인결정을 내렸다.

비대위 측은 시가 지난 5월 22일 접수됐던 대의원회의 개최 신청을 승인해 이미 6월 30일 회의가 개최된 사례가 있다며 시공사 교체 및 공개입찰 결정 등을 위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했었다.

시가 비대위에 내준 권선 재건축 조합 대의원회의 승인 조건을 살펴보면 ▲대의원회의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야 하며 ▲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처리는 이 결정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모(55) 조합장 등 집행부는 시의 승인 결정이 불공정한 처사라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의원회의 소집은 법원의 판결 등 법률적인 절차에 우선적으로 종속돼야 하기 때문에 시가 이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주 내로 시 당국에 대의원회의 승인 철회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합원 손씨 측에서는 시의 승인하에 6월 30일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현직 이 조합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8월 20일 임시총회에서는 해임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집행부 불신임과 해임안이 정식 의결됐음에도 이 조합장 등 현 집행부가 조합 사무실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이 밝힌 대의원회의 소집 승인 신청 사유는 이 조합장 등 현 집행부가 시공사인 G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지분율 하락 등 무능력함을 보였다는 것.

이와 관련, 현 집행부는 “당시 시가 6월 30일 대의원회의를 승인하면서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했다”며 손모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또 “구리, 남양주시 등 10개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한 곳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시가 비대위의 손을 들어줘 재건축 사업에 혼란만 심화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냈다.

이와 관련 시청 건축과 재건축담당 관계자는 “지난 1일자 대의원회의 승인이 현 집행부나 비대위 중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이번 대의원회의 승인을 놓고 일각에서 이를 확대 해석해 시의 승인 사항을 과대포장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은 의견들을 경계하고 있다.

시는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도록 승인한 것은 조합의 양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조합장이 밝힌 권선 1ㆍ3차 단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무상지분율은 현재 G건설과 118%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선주공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는 오는 9일 저녁 7시 30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