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딸아이를 낳아 기르기 두렵다는 말을 하곤 한다. 물론 성별에 상관없이 아이를 기르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 성범죄 비율을 보면 딸 가진 부모들이 더욱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남성 피해자들도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했다. 많은 피해 여성들이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수의 가해자를 드러내면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현재는 성희롱부터 성추행까지 성범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며 인식 역시 더욱 비판적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상대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신고를 당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상대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술이나 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준강제추행죄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최수남 변호사(최수남 법률사무소)는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징역이나 벌금으로 모든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옷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에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더욱 성범죄가 늘어난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 움직임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내에서 부득이하게 타인과 신체적 접촉을 하고 오해를 받아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리거나 성추행 현장 근처에 있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힘들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처벌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최수남 변호사는 “성범죄 특성상 현장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하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혹여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