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경기본부 물류창고 불법임대 '여전'

시 '9월말까지 이전' 2차 계고에도 배짱영업KT&G "이전에 시간 걸려 … 시 행정처분 수용"

KT&G경기본부가 수원시에서 보낸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류창고를 불법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5일 주민들의 반대시위를 통해 KT&G의 불법 임대사업이 드러나면서(관련기사 본보 8월 10일자) 시는 KT&G 경기본부에 8월 31일까지 삼성로직스를 이전하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6일 KT&G 경기본부를 확인한 결과, 시의 계고에도 삼성로직스는 여전히 KT&G내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 또다시 9월 말까지 삼성로직스를 이전하라는 2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수원시의 계고와 관련해 삼성측 관계자는 “물류센터 임대에 관해 어떤 할 말도 없다”며 “KT&G에 문의해 달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KT&G 경기본부 관계자는 “현재 삼성측은 이전 부지확보 등 여러 문제로 이전에 시일이 걸리는 것 같다”며 “이전하기 전까지의 수원시의 행정처분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삼성로직스와 인근 주민들은 매주 1회 정도 회의를 통해 주민피해 최소화 방법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 제77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항 7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시설을 제외하고는 창고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