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당첨됐다' 경품사기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추석맞이 선물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부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네티즌 445명에게 '2005년 추석맞이 선물이벤트에 당첨됐으므로 35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부가세와 택배비 명목으로 1인당 3만9천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이들은 입금한 사람들에게 5천500원짜리 홍삼을 배송해주고 차액 1천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