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42개 시ㆍ군ㆍ구 위원회 516개소 설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도내 2천410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8월 4일자로 폐지하고 42개 시ㆍ군ㆍ구 위원회에 516개의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읍ㆍ면ㆍ동 행정구역 단위별로 설치되며, 위원 정수는 7인으로 일반위원 4인, 정당 추천위원 3인(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으로 구성돼 기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던 투표관리업무와 선거계도 및 선거법위반사례수집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도선관위 관계자는 "새로 위촉된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담당업무를 처리할 때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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