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유재산 특혜 · 불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의결

옛 건설본부 토지 매각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활동 마무리
경기도의회 도유재산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의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수원일보=홍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유재산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일)는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 · 임대 등 과정에서의 특혜 ·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옛 건설본부 토지 매각 과정의 특혜 · 위법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180일 동안 활동했다.

특위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옛 건설본부 토지를 매입 한 후 삼성 SDS에 소유권을 이전,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것은 토지를 매각할 당시의 목적에 위배되고 도시관리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인가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SDS데이터센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산세가 감면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일반사무시설로 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돼 현재 삼성SDS데이터센터의 연구소 여부를 재검토해 실시계획인가사항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최승원의원은 “옛 건설본부 매각 토지에 소프트연구소가 아닌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 토지의 소유권도 삼성전자(주)에서 삼성SDS로 이전되게 된 일련의 과정은 계약 당시 면밀한 계약서 검토 부재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후 관리에 원인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김경일 위원장은 “향후 도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한 특혜 · 의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컨설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 · 작성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관리되는 도유재산이 도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을 마지막으로 도의회의 모든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조사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8월23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