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공개결정 국가기구가 해야"

'안기부 X파일' 내용공개를 결정하는 특별법상 위원회는 민간이 아닌 국가기구 형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8일 수원시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경기민언련) 사무실에서 열린 'X파일' 관련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해 도청 테이프 내용공개를 결정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여당은 민간위원회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조사권을 갖는 국가기구가 되는 편이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특별법을, 야4당은 특검법을 내세우며 국회에서 맞서고 있으나 테이프 내용은 특별법을 제정해 공개하고, 수사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검이 맡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은 도청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를 분석하면서 "대다수 언론이 안기부 도청의 불법성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사건의 다른 축인 정ㆍ경ㆍ언 유착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