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에 이양시 지역교육 여건 맞게 효율적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갈수록 늘어나는 도내 교육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5급 지방교육공무원의 정원조정권 등 일부 권한을 이양 또는 위임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양 및 위임을 요구한 권한은 5급 지방교육공무원의 정원조정 권한과 함께 ▲교육장 및 장학관 임용권 ▲장학관 직위해제 및 휴직ㆍ복직 허가권 ▲지역교육청 명칭 결정권 ▲교원 근무성적 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도서ㆍ벽지지역 지정권 등 10개항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5급 지방교육공무원 정원조정 권한이 도교육감에게 이양될 경우 지역 교육여건에 맞도록 조직 및 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이 제청,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교육장 및 장학관의 임용절차 등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일부 권한이양 건의는 전국 최대 규모인 도내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자치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도내 특수여건을 감안, 교육부가 이같은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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