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가량 끌어온 수원 화성복원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오는 12일 화성복원특별법 공청회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화성특별법은 애초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문광위에서 타 법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현재 화성특별법은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각각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 중이다. 문광위는 공청회가 끝난 후 대체법안을 마련, 이를 법안 소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법안에 화성만 넣지 말고 이미 등록된 7개의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국사, 고인돌 등은 추가 비용이 들어갈 소지가 없어 국비 보조가 화성에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의견이다.
하지만 심재덕, 남경필 의원 등은 특별법 목적이 국가의 전문성과 국고 지원의 집중 투자에 있다는 판단 아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심재덕 의원측은 “화성특별법의 본래 목적이 화성 성곽만이 아니라 화성을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보고 이를 복원하자는 것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법안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지역 의원들은 화성특별법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성특별법은 오는 11월 문광위 예산 심의가 끝난 후 12월 중에는 법안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