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실시

관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 47개소 대상 정밀탐색 진행
의왕시가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렌즈-전파 탐지형 장비를 사용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수원일보=홍성길 기자] 의왕시는 관내 47개 다중이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장실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에 시는 관내 전통시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36개소 공중화장실과 11개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렌즈-전파 탐지형 장비를 사용해 정밀탐색을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 47개소 화장실 중 불법촬영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어번 점검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심 화장실 및 몰카 점검구역’이라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시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점검요청 시 장비 및 인력 지원 등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몰래카메라 설치에 따른 악성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