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례안 급식재료 놓고 진통

수원시 "수급 원활하지 않으면 운영 차질 불보듯"시의회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 투입 … 개정돼야"시민단체 "지금 아니더라도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제2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학교급식조례안’중 급식재료 조항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견을 보이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조례안이 통과될지 심의와 의결 과정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같은 진통은 지난 6월 20일 관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 수원시 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가 2만2천909명의 서명을 받아 수원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인 급식조례안을 시에 접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대법원 판결 무시할 수 있어 우수농산물로”

시는 작년 11월 24일 행자부가 제기한 경기도 급식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도의 급식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급식 운영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시는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만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자연재해 등 수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급식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원활한 급식 위해 조례안 개정 필요”

시의회 역시 지난 1일 조례안 소관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박응렬(위원장), 명규환, 김현철, 남영식 의원 등은 회동을 갖고 원활한 급식을 위해선 상정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조례안대로 급식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친환경농산물도 감별 사용해야 해 인건비 및 검사비용 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개정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점차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로”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견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점차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의 급식 재료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8일 오전 시청 현관에서 열린 수원시 학교급식조례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질 높은 국내 재료를 사용해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농촌 살리기 등은 학교급식 조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의 권미영 집행위원장은 “국내 농수축산물의 급식 사용은 학교급식 조례안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며 “사실상 올해부터 추곡수매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재료 사용으로 농가의 시름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시와 시의회의 입장을 감안한 듯 일시에 국내산 재료 사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점차적인 예산 확보로 단계적으로 국내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자는 유연한 입장이다.

“재원조달도 문제다”

이밖에 급식조례 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도 넘어야 할 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청 체육청소년과 김용덕 학교지원담당계장은 “급식조례 운영시 최소 150억에서 최대 550억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며 “국내산 재료 사용 여부, 무상급식으로의 전환 비율에 따라 예산 규모는 더욱 커져 예산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121회 임시회 일정 중 지난 6일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기상조와 예산지원 문제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어, 이번 수원시 급식조례안 제정 과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