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서, 유치인 면회절차 간소화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유치인 면회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중부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면회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필요없이 간단한 신원확인만으로 면회 할 수 있는 '유치인 면회 원스톱(One Stop)제'를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민원인들은 경찰서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아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면회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결재가 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유치인 면회를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