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도시가스가 사용자에게 요금고지도 하지 않고 요금이 체납됐다며 공급을 중단, 횡포를 부리고 있다.
8일 민원인 A모(40)씨는 7월분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8월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8월 사용요금 납부 고지서도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S도시가스의 횡포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 7일 저녁 A씨가 귀가해보니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것.
이에 A씨는 8일 S도시가스 남부지역본부(1688-3002)에 전화를 걸어 안내원과 통화해 8월 고지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스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했다.
안내원은 “고지서 발급이 안됐으면 S도시가스 측에서는 고지서 발급 여부를 알 수 없어 고객이 이를 챙겨야 한다”고 고지서 미발급 문제를 고객 탓으로 돌렸다.
이에 A씨는 “요금이 3회 연체됐지만 금액도 적은데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느냐”며 체납요금을 납부할테니 재공급을 해달라고 안내원에게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이날 저녁 귀가한 후 가스공급 여부를 확인결과, 공급재개가 안돼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7월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전화번호(293-3002, S도시가스 수원6안전관리대행사)로 전화해 자동전화로 전화해서 안내원과 통화한 후 미납요금을 납부했는데도 가스공급 재개가 안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S도시가스 수원6안전관리대행사 당직실의 한 남자직원은 “1688-3002번으로 전화를 하면 공급이 안된다”며 “대행사 번호로 문의해야만 가스공급이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지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고지서발급이 안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체납액이 얼마 안되는데 공급을 중단한 것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처럼 S도시가스가 체납요금을 징수하기에는 하루가 급하다며 공급을 중단하고, 재공급은 내 일 아니라는 식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단전에 따른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후 경기가 불황인 만큼 단전 및 단수,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자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