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한 시의원이 시민단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발의로 상정된 학교급식조례안은 9일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돼 자치기획 위원회 사무실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졌다.
19개 시민단체 및 시민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 수원시운동본부(이하 수원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조례안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방청객으로 시의회를 찾았으며, 이에 앞서 8일 '수원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자치기획위원회의 남모 의원은 집행부 체육청소년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가진 기자회견은 '데모'라며 "(시민단체는) 104만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방청석을 향해 시민단체 비하성 발언을 내뱉었다.
이를 듣고 있던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은 남모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위원장에게 제지요청을 했고 상임위는 잠시 정회에 들어갔다.
수원운동본부 관계자들은 곧 비상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에게 남모 의원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남모 의원은 안검심사가 속개되기 전 "담당 과장에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의원은 여러분이 뽑아 놓은 대표인 만큼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오해가 있으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의사일정이 끝난 뒤 수원운동본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데모'를 한 것이 아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했더니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는다"라며 분개했다.
또 운동본부 관계자는 공개사과 요구 등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13일 시민단체 회의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학교급식조례안은 경기도조례가 대법원 제소중이라 가결되더라도 시행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