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4일까지 할인매장ㆍ도매시장 등
수원시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3개조 14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14일까지 3일간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육점, 약재상, 양곡도매상을 중심으로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지역특산물,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수입품 국산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손상ㆍ변경행위 및 원산지 표시 혼동 우려 표시, 식육의 부위ㆍ등급ㆍ품종벽 구분판매여부, 거래내역서 비치 및 기록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선 고발조치는 물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의 수입품의 국산둔갑 판매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추측된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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