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AㆍB지구개발 '환지냐 수용이냐'

토지주 "수용 방식은 제값 못 받고 재산권 행사 못해"세입자 "환지 방식은 이주대책 등 아무 보상없이 쫓겨나"

수원시 권선동 AㆍB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개발방식을 놓고 토지주들과 세입자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인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월 26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0만873평(99만4천624㎡, 자연녹지ㆍ생산녹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후 시는 2004년 8월 1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토지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지주들은 이날 시의 주관으로 하는 토지수용방식을 유보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환지방식의 자체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제안했다.

토지주 최모씨는 “권선 AㆍB지구를 수용방식으로 하게 되면 토지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며 “개발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용, 올해 8월 30일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계획안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9월 2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공기단축과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 보상이유를 들어 토지수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코너 '시장에게 바란다'에 11일 현재까지 1천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다.

세입자 박모씨는 "환지방식으로 하면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지역에서 쫓겨나게 된다"며 "AㆍB지구를 수용방식으로 개발하면 토지주도 좋고, 세입자도 좋아 사업추진도 수월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권선동 AㆍB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놓고 토지주와 세입자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토지주들로부터 개발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3차례에 걸쳐 제출토록 촉구했다”며 “지난 1일 3차 촉구에 따른 자체개발 제안서 미 제출시에는 애초 시에서 추진하려던 수용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권선 AㆍB지구에 대해 2002년 1월 2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후, 같은해 4월 1일 개발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2003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시는 같은 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주민간담회를 열고, 11월 27일 타당성 용역을 준공했으며, 2004년 8월 11일 토지소유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