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되고,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의결됐다.
또 주민청구조례안인 ‘수원시학교급식조례안’은 보류됐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9일부터 12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했다.
자치기획위원회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원안 가결하고,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12일 수정의결했다.
장학재단 설립조례안의 경우 제1조(목적)에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을 ‘제28조’로, 제3조(구성) 2항의 ‘국장’을 ‘국장급 이상’으로, 제11조(보고)의 ‘시장에게 승인받은 후’를 ‘시장에게 승인받고 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로 수정했다.
반면 주민청구에 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 대우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제소중에 있어 대법원 판결 후 심도있게 심사키로 하고 보류됐다.
재경보사위원회는 지난 9일 토지분에 대한‘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수정의결했고, ‘수원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수원시 재래시장 육성 지원조례안’,‘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12일 위원회는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9일 제50조제1항제2호, 제56조제6항, 제68조2항제2호,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2호, 제123조제4항에 근거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현행 녹지지역을 포함한 개발용도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까지 돼 있어 이를 ‘녹지지역만 자문대상으로’ 개정하려 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도시건설위는 이날 제64조제2항제1호 중 ‘수리젼을 ‘자동차부분 정비업 용도의 수리젼으로 명확하게 표기해 수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건설위의‘수원시주택조례안’은 제4조(우수공동주택단지선정)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보조금 지원)제2항의 ‘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어 제9조(심의원회 구성)제3항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삽입하는 한편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제3항의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수정의결했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처럼 원안가결되거나 수정의결돼 상임위를 통과한 상정안건들은 1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상정안건들은 상임위만 통과한 것일 뿐 법적 효력은 제233회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경기도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발생한다”며 “시의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무난히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